음주운전 이중잣대..공천 땐 배제, 현직은 당적 유지

조선우 2022. 10.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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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이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당적을 유지해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토했습니다.

송 의원은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송승용/전북도의원 : "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술에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두 달 전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송영진 의원은 2년 동안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적은 유지돼 여전히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자격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실제 공천을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당적을 박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군산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A 씨는 무투표 당선이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를 열흘 앞두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당적은 그대로인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사회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자행하고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와 공천을 한 당사자인 민주당은 중징계를 빨리 결정하고..."]

민주당의 징계처분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잇단 물의를 빚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공천에서 배제했던 애초 취지에 맞게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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