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쉬울때 "참, 보험 있었지?"..약관대출에 납입유예까지 쏠쏠 활용법

신찬옥 2022. 10. 6. 21: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요즘..똑똑한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되면
'납입 일시중지제' 활용하고
나중에 계약부활 요청할수도
끝까지 지켜야 할 실손보험
1~3세대라 보험료 부담 땐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타볼만
직장·개인 실손 중복 가입땐
개인 보험은 일시 중지 가능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흔히 "보험은 오래전 가입한 상품일수록 좋다"고 알고 있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해 460만~560만건의 보험상품이 해지되고, 1년 해지환급금만 132조원(작년 기준)을 웃돈다. 운영비와 해지공제액 등을 떼고 받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대부분 원금을 손해보는 계약들이다.

한 푼이 아쉬운 요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똑똑한 리모델링'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는 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올 상반기 해지환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9%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불황을 못 버티고 보험을 해약한 사람들이 많았던 기저효과이기도 하지만,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서 해약되는 경우도 줄었다. 올 상반기 효력상실환급 건수는 63만9766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7.6% 감소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다. 내가 낸 보험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통상 해약환급금의 50~95% 내에서 빌릴 수 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감액제도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 1억원 계약을 5000만원으로 줄이면, 보장 내역과 기간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은 완납 후에도 가능하며, 감액분만큼은 해지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반대로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미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묵혀둔 보험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실효일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계약을 살릴 수 있다. 단, 계약 부활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윤종호 삼성생명 상품기획파트 프로는 "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활용해보면 좋다. 삼성생명은 한 번 신청할 때마다 1년씩, 계약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면서 "미룬 만큼 연금 개시 날짜가 연기되는 방식이므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할 때에도 순서가 있다.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다. 다른 보험에 비해 납입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보험금을 탈 확률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예전에 가입한 1~3세대 실손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만원 내외로 보장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자기부담금이 적은 예전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 실손 적자로 볼 때 향후 몇 년간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이라며 "4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연말까지 시행 중이어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복지로 제공해서 개인 실손과 중복 가입하고 있다면, 개인 보험을 일시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명이다. 직장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137만54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체와 단체 간이 5만8469명이었다. 개인과 개인 간도 6만1731명이나 됐는데, 이 중에는 본인도 모르고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과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중복계약임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개인 실손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150만명에 육박하는 중복가입자 중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 명뿐이었다. 실손보험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을 20% 기준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손보험이 두 개 있으면 각각 보험사가 40만원씩 부담할 뿐 고객이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수는 없다.

두 개의 실손 중 하나를 해지하고 싶다면 확인해 볼 것이 있다. 고액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