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입회 막고 모욕행위"..감사원에 재발 방지 권고

백인성 2022. 10. 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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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방식에 대해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식 조사'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기업에서 입찰 업무를 맡았던 A 씨.

특정 계약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A씨에게 여러 입찰 제안서들을 건네더니, 검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재보겠다며, A씨 동료들로 하여금 '스톱 워치' 측정까지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A 씨/감사 대상자/음성변조 : "정말 비참하고 모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에 감사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A 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입회시켜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내용 유출이 우려된단 이유였습니다.

[A 씨/감사 대상자/음성변조 : "허락을 받고 변호인하고 동행을 하려고 입회를 좀 요청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입회가 아예 불허가 되니 그때부터 아예 (참여를) 차단을 한 거고요."]

A 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당시 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감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서면 경고하라고 감사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 기관인 감사원은 어떤 국가 기관보다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잰 행위는 '모욕주기식' 조사였다고 지적했고, 감사원 감사는 수사 행위와 같으므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형준/대한변협 부협회장 : "심각한 변호인의 조력권 내지는 변론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은 당시 입찰 제안서 검토 시간을 측정한 건 감사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서다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노경일 강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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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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