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산 디지털거래소' 질문에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으로 심사"

김하늬 기자 2022. 10. 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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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과 관련, 시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해외거래소에 대해 신고수리 절차를 밟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소 의원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된다면 국내 기업(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반문하자 김 부위원장은 "소관사항이 없다기보다 (부산시가) 계약을 맺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할 때 요건이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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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론스타 등 현안에 여야의 자료제출 요구가 줄을 이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과 관련, 시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해외거래소에 대해 신고수리 절차를 밟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산시가 바이낸스와 걸소 설립 업무협약을 맺는데 금융위가 관여한 게 전혀 없었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보도참고=[단독]'돈세탁 위험' 中코인거래소 끌어들인 부산에 금융당국 '반대')

소 의원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된다면 국내 기업(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반문하자 김 부위원장은 "소관사항이 없다기보다 (부산시가) 계약을 맺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할 때 요건이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소 의원이 재차 "금융위가 실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자 김 부위원장은 "(해외거래소가) 신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해외거래소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산시와 MOU를 맺은 바이낸스의 경우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했지만 2021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가 필요해지자 사업을 접고 떠났다.

이후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절차를 따로 밟지도 않고 있다가 부산시와 MOU를 맺었다. 부산시는 바이낸스 외에도 FTX, 후오비 글로벌과 차례로 MOU 를 체결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이들 해외거래소 한국에 진출하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쟁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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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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