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헌 개정으로 비상상황 명확해져"..전국위 의결도 문제없다고 봐
“해석 논란 불러온 ‘비상상황’
주호영 비대위 때는 불명확
이준석 표적한 개정도 아냐”
소급입법도 여당 손 들어줘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을 만드는 데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개정 당헌에 근거한 전국위원회 의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윤핵관’ 측 최고위원들이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요청을 전폭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의 요건이 명확해졌다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국민의힘의 당헌 96조 1항 개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당헌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구성된 비대위 설치에 필요한 조치로, 정당에 주어진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전국위원회의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이 전 대표가 낸 1·2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결하자 당헌을 고쳐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정당법에 위반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표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의 조치도 아니라고 했다.
당헌이 개정됐다고 이 전 대표가 즉시 지위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개정 당헌을 근거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모두 임명돼야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 자체를 처분적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의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런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적용된다 해도 이로 인해 금지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이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이 정한 비대위 설치요건은 ‘사퇴’가 아닌 ‘궐위’이고, 사퇴로 인한 궐위는 계속되고 있어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완성된 사실에 소급적용한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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