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헬기 운용에 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 해소해야"

2022. 10. 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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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상 불필요한 경우 조속히 규제 완화-

임보라 기자>

마지막으로 권익위 보도자료 살펴봅니다.

수십 년간 과도하게 넓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치원 군용 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 a씨는 가옥을 증축하려 했지만,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이라 고도 제한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a씨의 가옥은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2km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이 군용 비행장은 수송기가 아닌 헬기 위주로만 운용되어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행안전구역의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군사상 명분이라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규제인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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