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으로만 선발'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박용필 기자 2022. 10.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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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제외 교육권 침해"
해당 전형 준비 고2 헌소
헌재 "대입 공정성에 부합"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서울대의 입시계획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한다고 2020년 10월 예고했다. 이어 이듬해 이 같은 입시계획을 공표했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을 위한 전형이다.

해당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하려던 고교 2년생 A군은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입시계획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가 이전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특별전형 합격생을 선발해 자신도 거기에 맞춰 수험을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 전형이 ‘수능 위주’로 바뀌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부터 정부는 ‘수능위주’ 전형 강화 방침을 밝혔고, 서울대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해당 입시계획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수능은 20년 넘게 대학교육의 수학 능력을 측정해 온 공인된 시험으로, 학생부 기록이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저소득층 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 ‘수능위주’ 선발방식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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