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성범죄자 336명 얼굴사진 '미제출'..작년의 2배

박하얀 기자 2022. 10.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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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출소 30일 내 등록
20명 중 1명은 주소 등 안 내
올해 8월 기준 3246명 입건
권인숙 의원 “정부 안일함 탓”
전문가 “관리 시스템 일원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자가 매년 1만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20명 중 1명꼴로 사진이나 실거주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 재범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이는 지난 8월 기준 총 3246명이다.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위반한 이가 2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규 정보 등록 위반 703명, 사진 미등록 336명 순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정 판결 또는 출소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이사 등으로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고 연 1회 관할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이는 2017년 2161명, 2018년 3771명, 2019년 4503명, 2020년 5498명, 2021년 4640명이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입건된 비율은 2017년 3.7%, 2018년 5.3%, 2019년 5.4%, 2020년 5.8%, 2021년 4.4%에 달한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이들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2017년 31명, 2019년 143명, 2021년 15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336명으로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1만2673명이다. 2017년 5만8053명, 2019년 8만2647명, 2021년 10만54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 시민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형 집행이 종료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총 3842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중 93명은 해외 출국(52명), 주거 부정(29명) 및 불상(12명)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신상정보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가부, 등록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 소관이다. 등록 의무에 대한 안내도 보다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의 15%는 법원으로부터 등록제도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32%는 자신의 등록 의무와 기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대상자의) 사진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쓴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이 정부의 안일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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