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령' 어긴 권성동, 윤리위 출석 "성실하게 소명했다"

김지영 기자 2022. 10. 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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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禁酒令)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시 권 의원 징계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의원의 직접 소명 절차가 끝난 만큼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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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禁酒令)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권 의원은 6일 오후 8시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35분 정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했나", "충분하게 소명 됐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8월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주위의 권유로 음주 및 노래하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시 권 의원 징계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의 직접 소명 절차가 끝난 만큼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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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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