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파판정 '소신 발언' 했더니..1년 자격 정지에 모든 비용 부담까지
[앵커]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의 편파 판정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던 최용구 국제심판이 결국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 징계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심판 개인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우리 빙상 연맹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험한 몸싸움을 벌이고도 중국 선수 대신 헝가리 선수가 실격을 받고,
황대헌이 아무런 충돌없이 추월을 하고도 실격을 떠안았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논란의 장면,
쇼트트랙 판정을 향한 분노가 쏟아지자 대한체육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용구/쇼트트랙 국제심판 (지난 2월) :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릇된 판정을 향한 이 소신발언은 7개월이 흘러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ISU는 최용구 심판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징계 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도 추가됐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 심판이 판정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쇼트트랙 심판진을 저격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남은 절차는 국제스포츠재판소, CAS 제소뿐입니다.
그러나 당시 최 심판을 기자회견장에 내세웠던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은 아직 제소할지 입장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심판 개인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올림픽 당시 항의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징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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