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다리 이어진 섬, 택배 추가 요금 '걱정 끝'
육지와 다리로 연결됐는데도 ‘섬 지역 추가 요금’을 받아왔던 국내 대형 택배회사들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섬 주민들은 연륙교가 생긴 이후에도 택배회사들이 추가 배송요금을 요구해 육지보다 훨씬 큰 비용을 내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에 뚜렷한 근거 없이 부과됐던 ‘택배 추가 배송비’에 대해 국내 택배 3사가 폐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택배 3사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롯데는 이달부터 연륙교로 연결된 전남 여수시 화정면과 남면의 섬, 신안군 자은면과 안좌면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7월부터 연륙교가 놓인 신안군 일부 지역과 전북 군산시 섬 지역에 부과하던 추가 요금을 폐지했다.
CJ와 한진도 11월부터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 부과해 오던 추가 요금을 폐지한다. 이들 택배 3사는 전국 택배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섬 지역에서는 육지보다 최고 7000원까지 높은 배송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섬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이후에도 이런 추가 요금을 폐지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권고했다.
서 의원은 “택배 추가 배송료 폐지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연륙교로 연결된 경남과 전북, 충남 지역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게 됐다”면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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