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아내 살해범 구속..피해자 보호 한계

이승섭 2022. 10. 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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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한 40대 여성이 어제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신변 보호를 위한 스마트 워치도, 접근 금지 명령도 남편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이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나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려봤지만, 공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1일 이후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남편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지난달 말 여성을 찾아와, 경찰이 분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며칠 전에 형사가 또 왔다가 간 거야. 아파트에 난리가 난 거지. 얼굴 흉터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처벌이나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홍은경/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세종권역 대표]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100m 접근해서 해왔을 때 이때 바로 구속력을 발휘해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게를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파출소장이 면담하며 보호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남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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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여상훈 / 대전

이승섭 기자 (sslee@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64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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