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 절차 위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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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치부 김민정 기자와 더 다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 감사원은 지난 6월, 기존 결론을 뒤짚은 해경의 발표 다음 날 바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1년에 2번씩 감사 계획을 의결해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대신 내규에 따라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내규를 요청했더니 내규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규정을 열람할 수 있게만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감사 사안 말고, 추가되는 감사 등에 대해서는 원장과 사무총장 결재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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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김민정 기자와 더 다뤄보겠습니다.
Q.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 절차 위반?
[김민정 기자 : 감사원은 지난 6월, 기존 결론을 뒤짚은 해경의 발표 다음 날 바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1년에 2번씩 감사 계획을 의결해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대신 내규에 따라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내규를 요청했더니 내규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규정을 열람할 수 있게만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감사 사안 말고, 추가되는 감사 등에 대해서는 원장과 사무총장 결재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Q.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놓고도 논란?
[김민정 기자 : 이번 감사는 14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감사원은 그전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 의도가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될 때 중간 발표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간 발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내부의 다른 의견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Q. 유병호 사무총장, 이번에도 논란 중심?
[김민정 기자 :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 때 감사원이 망가졌다, 또 자신이 좌천당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임명 초반부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유 사무총장이 실질적 원장'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하는데 유 총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감사원의 얼굴은 최재해 원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자 사건으로 다시 유 사무총장의 얼굴만 언론에 부각되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정치 감사' 논란에 "관여 이유 없어" vs "부속실 전락"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23747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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