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횡령 사건 보완수사로 조직적 범죄 밝혀내 이사 등 6명 적발, 3명 구속

최창호 기자 2022. 10.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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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횡령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회사 이사 등 6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또 레미콘을 사적으로 판매한 대금 3억 38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A,B씨와 공모해 전산에서 삭제한 회사 직원 C씨를 함께 구속하고 골재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회사 직원 D씨와 관련 결제 서류 등을 갖고 나와 은신처에 보관한 회사 직원 E씨 등 2명과 횡령 사건에 대해 A씨의 단독 범행임을 허위 진술하도록 알선한 모 변호사 사무장 E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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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가담한 회사 직원, 범행축소 진술 알선한 변호사 사무장 등 3명 불구속
댜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개인 횡령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회사 이사 등 6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감사 박향철)는 2013년부터 2020년 8월까지 7년간에 걸쳐 회사돈 16억원을 빼돌린 포항에 있는 모 레미콘 회사 간부 직원 A씨와 범행 사실을 알고도 도운 회사 이사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방조)로 구속했다.

A,B씨는 공모해 회사 공탁금과 국세환급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레미콘을 사적으로 판매한 대금 3억 38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A,B씨와 공모해 전산에서 삭제한 회사 직원 C씨를 함께 구속하고 골재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회사 직원 D씨와 관련 결제 서류 등을 갖고 나와 은신처에 보관한 회사 직원 E씨 등 2명과 횡령 사건에 대해 A씨의 단독 범행임을 허위 진술하도록 알선한 모 변호사 사무장 E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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