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숨기고 위장이민도..편법 증여 대거 세무조사

보도국 2022. 10.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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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이민을 간다고 속이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해오던 고액 자산가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는 상속세를 안 내려고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5년 동안이나 감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에 살고 있는 20대 A씨.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내에서 40억 원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자 세무 당국이 자원출처 추적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아버지가 이민 신고를 하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민 갔다는 A씨 아버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까지 쓰는 바람에 실제론 국내 거주자임이 들통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속세를 피하려고 5년 전 해외에서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소유 국내 부동산의 임대 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속 신고했지만,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 쓴 사실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위장이민 신고를 하거나 회사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상속·증여한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등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번 조사 대상 해외 이주자 중에 국내 재산이 가장 큰 금액이 한 16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상속, 증여세 탈루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한편, 지능적 불공정 탈세에 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 #자원출처 #상속세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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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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