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부친 사망 숨겨.. 탈세 혐의 99명 세무조사

안용성 2022. 10.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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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 전 해외로 이민 간 A씨는 이주 후에도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A씨가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고,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A씨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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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자산가·자녀 등 대상
해외 이주 가장하고 편법 상속
기업 자금 차명 관리하다 증여
교묘한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악의적 포탈 확인 땐 고발조치"
십여년 전 해외로 이민 간 A씨는 이주 후에도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자녀가 임대소득을 주기적으로 A씨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소득을 올려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A씨가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고,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 해외 현지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망을 국세청에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들은 임대소득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계속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 온 것이다. A씨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은 A씨처럼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해외 이주를 가장해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자(21명)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자(21명)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 등을 회피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57명) 등이다.
실제로 B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고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였다. 국세청은 20대의 나이로 큰 소득이 없는데도 수십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산 B씨의 아들에 대해 자금 출처 분석을 진행하다가 이 사실을 찾아냈다.

C씨는 해외에서 사업 이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들여왔다가 탈세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아버지에게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고 국내 계좌로 이를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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