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부친 사망 숨겨.. 탈세 혐의 9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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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 전 해외로 이민 간 A씨는 이주 후에도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A씨가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고,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A씨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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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가장하고 편법 상속
기업 자금 차명 관리하다 증여
교묘한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악의적 포탈 확인 땐 고발조치"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C씨는 해외에서 사업 이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들여왔다가 탈세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아버지에게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고 국내 계좌로 이를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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