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한계"..원희룡 "건설사 미온적"

이민하 기자 2022. 10.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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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 시행하는 '사후확인제'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확인제는 샘플링 방식으로 대상 중 5%만 뽑는데 나머지 95%는 방치할 수밖에 없다"며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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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 시행하는 '사후확인제'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확인제는 샘플링 방식으로 대상 중 5%만 뽑는데 나머지 95%는 방치할 수밖에 없다"며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올해 2월 개정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공인 성능검사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확인을 통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후확인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올해 8월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해당하는 제도로 앞으로 3년, 5년 후에 그때서야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샘플링 방식으로 5%만 뽑는데 성능검사 대상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에 대한) 개선 이행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5%에서 20%, 더 늘려서 전세대 검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음 문제가 적발됐을 때도 보완이 필요하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샘플링으로 문제가 확인돼도 결국 개선 권고를 하는 게 전부"라며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해당 업체에 대한 벌칙, 준공 검사 연기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멘구조(기둥식)'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우리가 건설 선진국인데 아직까지도 라멘구조와 관련한 데이터가 왜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건설사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에 따라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은 공공과 수익자가 나누는 등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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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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