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사건' 장례방식 놓고 맞붙은 여야

권준영 2022. 10.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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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葬)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 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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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葬)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 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열린 해수부 국감에서 이 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합당하다며 대통령실이나 총리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고 근무 중 근무지인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며 "장관으로서 해수부 직원에 대해 충분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이후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이 씨는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해수부는 이 씨 사망 2주기인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이 씨의 영결식을 엄수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 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 때문에 직무 중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명예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이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서 "저는 근무지 이탈이라고 보지 않는다. 근무지는 선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박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하라는 대통령실 지시나 압력이 있었냐'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확실히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단연코 말하는데 보고하거나 지시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파장이 일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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