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개보기' 낙서..집주인 급히 이사했는데 알고보니
류영상 2022. 10. 6. 20:00
2살, 4살 아이 등 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는 현직 인테리어 업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현관문에 낙서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수년 전 이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다음날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개보기' 낙서의 의미에 대해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보기' 낙서라는 뜻을 알 수 없는 글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가족은 추가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급하게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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