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실화율 90% 설정시 공시가격>시세 가능성"[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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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정책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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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정책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현실화율 90% 설정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 질의서에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부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 납부시점에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능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국토부는 이를 재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실화 속도를 줄이거나 목표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늦어도 연말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오르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를 자인했다. 국토부는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묻는 유 의원 질의서에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포인트(p)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도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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