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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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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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민이 의료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 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시장 경쟁력이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동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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