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한기호 2022. 10.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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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집권 후 두번째로 띄운 비상대책위원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의 늪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전국위가 당 비상상황 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를 추가한 당헌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3차)에 "신청의 이익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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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기 가처분 모두 기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집권 후 두번째로 띄운 비상대책위원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의 늪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전국위가 당 비상상황 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를 추가한 당헌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3차)에 "신청의 이익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개정 당헌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판단 이유로 재판부는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월8일 전국위에서의 비대위 설치안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4차)에 관해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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