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하되 문제 생기면 온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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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따르지만, 문제 발생 시 '온플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온플법)을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율 규제를 하되 향후에도 시장 실패나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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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이용자 피해 생기면 입법 불가피"
(서울=뉴스1) 이기범 김승준 윤지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따르지만, 문제 발생 시 '온플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온플법)을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율 규제를 하되 향후에도 시장 실패나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정책 기조는 자율규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입법 사례 충분히 검토해서 세계 각국의 입법 추이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이른바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라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온플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최소 규제 기조에 따라 '온플법'은 자율규제 도입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를 발족하고, 자율기구 관련 법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공정위와 함께 지원 중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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