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구글·애플 자료 제출 미진..방통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윤지원 기자 이기범 기자 김승준 기자 2022. 10.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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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애플 등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사실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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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김승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애플 등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사실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것 같아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도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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