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빗썸 이정훈' 동행명령 중단.."형사고발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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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6일) 오후 6시 40분경 "국회 관계자 3명이 서울 한남동 이정훈 증인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들도 협조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추후 간사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장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무위원들은 오후 3시 30분 경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빗썸에 상장한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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