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사례 속출"..장지호 대표 "의약계 상생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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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전문의약품 광고 등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꼼수 광고 사례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편법행위는 비대면 진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식약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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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사명감 갖고 일해..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전문의약품 광고 등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보건복지부도 공개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닥터나우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수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꼼수 광고 사례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한 글자씩 바꾸며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서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에스트로반’을 ‘에스로반’으로, 탈모약인 ‘모나드’를 ‘모다드’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아보다트’를 ‘아보다드’로 이름을 바꿔 홍보성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광고 행위는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시정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7월에도 식약처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공문을 보냈음에도 닥터나우는 광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닥터나우는 1년치 탈모약 처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는 것인데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이에 대해 “소수의 사례이지만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배달 약국을 세운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배달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닥터나우였다”며 “세 곳 중 두 곳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인데,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 소지자를 앞세워 배달 약국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배달 약국 운영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장관은 “편법행위는 비대면 진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식약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속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 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인지하고 모범을 보여 의약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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