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500개 갖고 오라'는 쿠팡..중기부 "소상공인 갑질 해당"

정인선 2022. 10. 6.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리뷰 조작'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리뷰 조작은)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리뷰 조작 관행은) 불법인 것도 문제이지만,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극심하게 갈 수 있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지위남용·사기 행위..엄정 대응해야"
"쿠팡 담당자, '리뷰 500개 준비' 안내" 증언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리뷰 조작’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리뷰 조작은)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리뷰 조작 관행은) 불법인 것도 문제이지만,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극심하게 갈 수 있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없고,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이들 부처와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입점 업체들이) 수시로 찾는 ‘핫라인’을 두어 주무 부처가 실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한 중소상공인이 쿠팡에 입점을 문의하자, 담당자가 ‘상품평 500개를 만들어 와라’고 안내했다고 한다”며 “‘조작’이 아닌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점하자 마자 상품평 500개를 준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전문 마케팅 업체의 ‘내돈안산’ 리뷰 조작 행위를 사실상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2만원짜리 상품에 ‘조작 리뷰’ 500개를 달려면 물건 값과 배송비 1150만원과 리뷰 대가 165만원 등 총 1315만원이 든다”며 “경쟁 업체가 모두 조작 리뷰를 다는데 혼자 안 달면 하위 페이지로 밀려나게 되니 모두가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아마존은 가짜 리뷰를 게시하는 페이스북 그룹 1만1천개 이상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에선 ‘긍정 댓글’을 하나당 5위안에 달아준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리고 9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처단하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응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쿠팡이 불법 상품평 조작 행위를 (입점 희망 업체에) 사실상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고객이 허위 상품평에 속아 물건을 사게 했으니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며 “입점업체와 쿠팡, 불법 상품평을 쓰도록 한 업체, 상품평 작성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