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6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은 전주환(31·구속)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특가법 상 보복살인으로만 전주환을 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3가지 혐의를 확인해 기소 혐의에 넣었다. 또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전주환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역사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이었던 피해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토킹혐의 별건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8월 18일, 9월 3일, 9월 4일 2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피해자의 옛 주소지) 등을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부터 범행현장 검증,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등의 통화·인터넷 검색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주환이 범행을 결심한 8월 18일부터 범행일인 9월 14일까지 그의 동선,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하고, 본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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