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공장서 4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강정의 기자 2022. 10.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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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6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설치한 ‘건설노동자 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모습. 권도현 기자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철재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쯤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42)가 2t 정도 무게의 철재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용접 작업을 위해 철재 구조물을 옮기던 중 인양 장치가 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금에스티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즉각 중지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에스티는 스테인리스 열연·냉연제품, 표면처리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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