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부터 배제해야

한겨레 2022. 10.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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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고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자 논란이 커진 6일에도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원론적 발언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관여 의지'가 분명하다면 물의를 일으킨 유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참석부터 그만두게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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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원 문자’ 파동의 두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8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감사원 최고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감사원의 존립 근거와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겨레>가 그날 아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 말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상황을 알 필요가 없고, 유 사무총장 또한 보고의 외양을 띤 문자를 보낼 의무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감사원과 똑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재판 예정 사항을 사전에 대통령실에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나.

더구나 유 사무총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문제의 문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불허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참여시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자 논란이 커진 6일에도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원론적 발언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관여 의지’가 분명하다면 물의를 일으킨 유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참석부터 그만두게 하는 게 맞다.

유 사무총장과 최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듯 법절차를 뛰어넘는 감사를 수없이 강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검찰 대신 감사원’이라는 모욕적 비판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은 ‘무식한 소리’라고 매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퇴진·해임 요구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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