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M&A 방안' 추진.. 대전 일부 대학도 "검토 중"

김동희 기자 2022. 10. 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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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 지역 일부 사립대에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실제 인수합병(M&A) 여부가 관심이다.

6일 교육부가 검토 중인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영위기라고 판단 지정된 한계 사립대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대전지역 사립대 중에서도 일부 대학이 최근 인수합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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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 추진..기업식 인수합병 가능
의대·간호대 등 단과대 기업·지자체 분리 매각.. 한계 대학 '퇴로' 마련
대전 A대학도 수도권 대학 M&A 검토..대학 측 "구상단계" 선 그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 지역 일부 사립대에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실제 인수합병(M&A) 여부가 관심이다.

6일 교육부가 검토 중인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영위기라고 판단 지정된 한계 사립대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법인이나 기업, 지자체 등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 대학을 인수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폐교 위기 대학이 생길 우려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으로 집계됐다. 미충원율 50% 이상 대학은 2020년 12개교에서 2021년 27개교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인수합병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립학교법(제28조의 2)은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립대학의 기업식 인수·합병은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나 동일법인 대학과의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업, 지자체에 유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분리매각'의 길을 여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대나 간호대 등 인기 학과를 따로 떼어 매각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한다. 지금껏 기업이나 종교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됐다.

대전지역 대학가에서는 이같은 사립대 인수합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한 지역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무분별한 인수합병은 경계해야겠지만 일단 길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전지역 사립대 중에서도 일부 대학이 최근 인수합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대학은 수도권 모 대학과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구상' 단계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인수합병의 특성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며 조심스런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실무자들끼리 명확하게 검토가 오간 것은 없다"며 "MOU(양해각서)가 체결된 것도 아니고 구두적으로 구상만 한 상태라서 지금 상황에선 뚜렷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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