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카카오T 가맹수수료 구조 지적에..카모 "세무지원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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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에게 "가맹 기사가 매출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내고 광고활동비로 15%를 돌려받는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 주머니에 꽂히는 건 5만원인데 20만원으로 부풀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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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에게 "가맹 기사가 매출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내고 광고활동비로 15%를 돌려받는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 주머니에 꽂히는 건 5만원인데 20만원으로 부풀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래구조가 복잡하면 탈법이거나 꼼수"라며 "문제는 택시기사들은 원래 매출이 간이과세인데 매출액이 뻥튀기되면서 연간 8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생겨 쓸 데 없이 세금을 내거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광고활동비 지급에 의한 제휴 계약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며 "가맹수수료는 말 그대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총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별도로 '제휴계약'을 맺으면 광고활동비로 일정 부분을 지급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확한 광고활동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안 부사장은 "제휴계약을 만든 이유는 택시 기사 분들이 운행과 별도로 택시 안에 광고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운행 외에도 수익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며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에게) 세무지원이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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