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현대썬앤빌더킹' 집단소송.. 또 고개든 분양사기

김남석 2022. 10.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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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급락기에 기승을 부렸던 '분양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포 한강 신도시 현대썬앤빌더킹' 사기분양 피해자모임은 시행사인 제이에스시티개발, 시공사인 HN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시행사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10% 이상의 수익률과 주변 인프라 개발, 임대수익 보장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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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수익커녕 마이너스"
허위광고·준공지연 등 문제삼아
집값 상승기 수익형 부동산 급증
전문가 "하락기 법적분쟁 늘 것"
<사진=연합뉴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급락기에 기승을 부렸던 '분양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포 한강 신도시 현대썬앤빌더킹' 사기분양 피해자모임은 시행사인 제이에스시티개발, 시공사인 HN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를 유인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뒤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10% 이상의 수익률과 주변 인프라 개발, 임대수익 보장 등을 내세웠다. 특히 준공 후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년간 임대료 지급, 계약금 5% 혜택 제공 등은 계약서에도 담았다.

당시 집값이 상승기에 들어서고 있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호재가 급물살을 타던 시기였던 만큼 계약자들은 해당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가 진행된 올해 5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꺾였고, 시행사에서 광고했던 지식산업센터 개발 등은 지켜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담긴 임대보장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공실이 많아지면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금액, 보장 세대 수 등을 조정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은 수익은 커녕 입주 2개월 만에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22㎡의 경우 분양가가 1억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 시세는 70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당초 입주 예정일이었던 3월보다 실제 입주일이 2개월 늦어졌지만, 입주지연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 김태복씨는 "처음 분양 광고 당시 대형 건설사의 이름을 내세워서 계약자를 확보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에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이자, 마케팅 비용까지 내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허위·과장광고, 기만, 사기, 준공지연, 약관 위반 등으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인 제이에스시티개발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급락기 이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3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준공 기간이 빠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당시 분양한 단지들의 준공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익 창출이 요원해졌다. 이런 유형의 건물에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집값 상승, 임대료 등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과거 분양만 하고 부도를 내는 방식의 사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라졌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정 수익을 보장했던 공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해당 업체에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날 경우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자들이 부동산만 떠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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