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공개 등 갈라파고스적 유통 규제법 혁파해야" [제15회 유통혁신포럼]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가맹사업법·대리점법·상생법 등 경제민주화 이념 논리에 갇혀
소비자인 국민 주권 무시한 악법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15회 유통혁신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국내의 유통규제법은 기업과 국민 일상을 옥죄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 유통산업 대전환'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최 학회장은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무리 혁신을 시도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유통산업 전환을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만 있는 유통규제법 지적
한국유통법학회장이자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통법 권위자 최 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유통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법학자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지적하며 과잉규제 입법의 원인으로 경제민주화의 허상을 꼽았다.
최 회장은 국내 유통규제법에 대해 다른 나라엔 없는 우리만의 규제라는 점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처음 명명한 바 있다. 그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방문판매업법 등에 존재하는 모순과 빈틈을 쉬운 예시로 비유했다.
이어 그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법이 졸속·과잉 제도화돼 헌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합성이 부족하고 법률로서의 품격까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가령 대규모 소매업체가 다른 소매점과 경쟁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프로야구 이대호, 이정후 같은 선수가 너무 잘한다는 이유, 후보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한 달에 2번 출장금지시키고 야간경기가 아닌 낮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 예상매출액을 공개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초안을 만들 때는 없던 내용인데 경제민주화법이란 이름으로 개정, 삽입됐다"고 개탄했다.
최 회장은 유통규제법의 배경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성역화된 개념이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나라가 없었다 보니 경제발전의 '경제'와 정치민주화의 '민주'를 결합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선진국인 독일에서 유래했다는 해설이 양념처럼 곁들여지면서 더욱 매력적인 용어가 된 것"이라며 "그 결과 2010년대 초반부터 광풍처럼 몰아친 경제민주화는 기업활동의 과잉규제, 경쟁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률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법
최 회장은 유통규제법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상적 생활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유통산업 발전과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유통규제법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법이자 반민주적인 법'이라고 규정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뜻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뭔가를 소비하며 생활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결국 소비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통을 규제하는 법은 국민, 즉 소비자와 동일성을 갖는 주권자를 무시해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통업체의 개설지역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곧 소비자가 해당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역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행위는 반소비자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집중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유통규제법은 선거에서 특정 계층의 몰표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미 집단화된 자영업자단체나 중소기업자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파편화된 소비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를 입법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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