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최대주주 의무보유 위반..기한 연장
김인경 2022. 10.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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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톡시(052770)가 의무보유 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지난달 23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의무보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당초 의무보유기간에 1년을 가산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주식인 아이톡시 보통주 428만5713주는 내년 10월 13일까지, 보통주 285만7142주는 내년 11월 3일까지로 의무보유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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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톡시(052770)가 의무보유 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지난달 23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의무보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당초 의무보유기간에 1년을 가산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주식인 아이톡시 보통주 428만5713주는 내년 10월 13일까지, 보통주 285만7142주는 내년 11월 3일까지로 의무보유가 연장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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