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날 무시했다"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신송희 에디터 2022. 10.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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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잇따라 호프집 주인까지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B 씨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식당에서 약 1.6km 떨어진 한 호프집으로 이동해 50대 여주인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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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잇따라 호프집 주인까지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B 씨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식당에서 약 1.6km 떨어진 한 호프집으로 이동해 50대 여주인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B 씨 등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C 씨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찾아갔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자, B 씨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2004년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매우 사소한 이유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미수 범행도 칼날이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고, 심신미약 상태를 감정하기보다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살아남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짐작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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