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장 "노조상대 470억 소송, 법·원칙 따른 것"

차민지 2022. 10. 6.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측이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 작업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측이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두선 대우 조선 해양 대표이사 사장 (CG) [연합뉴스TV 제공]

박 사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 사장은 노조 집행부가 470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준법 경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손실금액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 작업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