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연대 "기지촌 국가배상 대법 판결 환영..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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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연대가 6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의 미군 위안부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이 조례에 따른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의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긴 시간 동안 멸시와 차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함께 경기도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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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한 법정투쟁, 여성들을 인격체로 인정하며 끝나"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행 촉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여성연대가 6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의 미군 위안부 지원을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한 8년간의 법정투쟁은 미군 위안부로서 인권을 포기하며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인정으로 끝이 났다. 8년의 세월 동안 24명의 여성은 사고·병환 등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는 태도로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을 시작하는 길만이 지난 과오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4월2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행도 촉구했다.
연대는 "조례 시행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마련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는 '상위법이 없다', '대법원 판결이 없다', '피해자로 규명하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미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이 조례에 따른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의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긴 시간 동안 멸시와 차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함께 경기도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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