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약 규정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에는 ▲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 비밀 유지 협약·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 ▲ 특혜적 수의 계약 체결 예방 ▲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에는 ▲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 비밀 유지 협약·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 ▲ 특혜적 수의 계약 체결 예방 ▲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울산항만공사는 공급 원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현장 근로자의 인권과 하도급 실태 점검 강화, 계약 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수의 계약 체결을 예방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계약 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진도서 전동차 탄 80대 계곡으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김호중' 방문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문 열리고 8초 만에 "탕탕탕"…'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 연합뉴스
- 여고생 열사 조명 5·18 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인물사진 | 연합뉴스
- 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