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약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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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에는 ▲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 비밀 유지 협약·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 ▲ 특혜적 수의 계약 체결 예방 ▲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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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에는 ▲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 비밀 유지 협약·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 ▲ 특혜적 수의 계약 체결 예방 ▲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울산항만공사는 공급 원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현장 근로자의 인권과 하도급 실태 점검 강화, 계약 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수의 계약 체결을 예방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계약 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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