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약 규정 마련

김용태 2022. 10. 6.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에는 ▲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 비밀 유지 협약·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 ▲ 특혜적 수의 계약 체결 예방 ▲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에는 ▲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 비밀 유지 협약·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 상대자 보호 ▲ 특혜적 수의 계약 체결 예방 ▲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울산항만공사는 공급 원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현장 근로자의 인권과 하도급 실태 점검 강화, 계약 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수의 계약 체결을 예방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계약 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