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중기 수출신용보증 '최대 3년'으로

이유범 2022. 10.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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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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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또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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