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살인→'심신미약' 주장 40대 남성..1심 징역 35년

김성진 기자 2022. 10.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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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일면식 없는 60대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과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앞길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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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시스


마약을 투약하고 일면식 없는 60대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과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앞길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남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고 주변에 깨진 연석을 들어 올렸다가 남성 안면부에 휘둘렸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남성 옷 주머니에서 돈 47만6000원을 챙겼다. 이어 또 다른 행인을 폭행하던 과정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기 잘못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고 했다.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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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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