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년2개월 임기 마치고 이임

황국상 기자 2022. 10.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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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종인 위원장이 2년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중앙 행정기관 승격 후 △코로나19 관련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시 등 온라인 유출·노출 대응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등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수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시 보호자의 CCTV(폐쇄회로TV) 영상원본 신속 열람 보장 등 국민 피해구제 강화 등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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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이임식 후 윤종인 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개인정보위 직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종인 위원장이 2년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다.

개인정보위는 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윤 위원장 이임식을 열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입장했다.

여느 기관장 이임식과 달리 윤 위원장은 이임사 대신 '디지털 대전환 시대 - 개인정보위가 걸어온 길,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이임 강연을 진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데이터 시대에 기업에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 및 운영규칙을 재창조해 독점 현상을 완화하며 정보주체에게는 주체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협의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와치독(Watchdog)으로서 데이터를 전기처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중앙 행정기관 승격 후 △코로나19 관련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시 등 온라인 유출·노출 대응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등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수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시 보호자의 CCTV(폐쇄회로TV) 영상원본 신속 열람 보장 등 국민 피해구제 강화 등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구글·메타(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해 온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도합 1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한 배경에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윤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다.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다. 윤 위원장 재임 시기 개인정보위는 AI(인공지능) 생체정보 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기준을 제시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확대, 지역 활용지원센터 개소 등 개인 가명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한 데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 등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N번방 사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에서도 드러난 공공기관의 방만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서고 제재 처분을 내리는 등 과감한 행보도 윤 위원장 재임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다. EU(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시 법적 리스크가 대폭 줄어든 것도 개인정보위의 성과로 꼽힌다.

윤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고 내정자는 법경제학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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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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