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론스타 사태, 저 포함 금융당국 공무원 위법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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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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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신병남 기자 = 론스타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함에도 금융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승인해주는 '특혜'를 부여한 만큼, 론스타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8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2조원 가량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하고 있었을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은행법 전문가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며 "그 전문가는 현재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있어 금융당국이 모두 패착을 저질렀다"며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 2008년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2015년 비금융주력자로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에도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엔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원칙상 국내·외 동일 적용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수 관계인 범위를 국내와 똑같이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는 추후 예정된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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