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 삼동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공익신고"

조민주 기자 2022. 10.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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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일대 '관광농원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와 울주군수, 울주군 환경지원과장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익신고 했다.

환경연은 6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농원 허가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관광농원 조성 과정에서 성토작업 당시 폐기물이 반입·매립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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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일대 '관광농원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와 울주군수, 울주군 환경지원과장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익신고 했다.

환경연은 6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농원 허가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곳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일대 2만9290㎡다.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각종 폐기물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에게 매립 사실이 알려졌다.

한 달 뒤인 9월, 울주군수의 직접 지시로 현장 굴착이 이뤄졌고 검은 흙과 폐기물이 확인됐다. 울주군은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가 있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매립토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를 했으나 3주 뒤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문제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해당 토지는 2016년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개발 승인이 된 곳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최근 글램핑장 조성이 추진 중이다.

환경연은 사업자의 관광농원 허가는 허울 뿐이고, 5년 이상 매립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매립과정에서 울주군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나 방조,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환경연은 관광농원 조성 과정에서 성토작업 당시 폐기물이 반입·매립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5년여 동안 매립공사가 이뤄졌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은 전혀 없었다는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 매립한 높이를 보면 매립 폐기물의 양은 45만㎥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 4차 변경 시에 승인된 반입토 총량 23.6만㎥보다 20만㎥ 이상을 더 반입해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 관계자는 "폐기물의 불법 매립도 문제지만 의혹 제기 이후 대응과정도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 8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법리적 정의와 본 공사의 성토재 출처, 성토재 시료분석 결과와 여러 차례에 걸친 굴착조사를 종합 검토했으나 중금속 오염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건설폐기물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가 접수된 만큼 유관기관·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군민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지역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광농원 최초 승인을 비롯해 1~4차 변경승인은 모두 각 건별로 진행됐으며 당시 유관부서들의 개별법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와 협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토량과 높이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관광농원을 조성 중인 단계이므로 현재 시점의 성토량을 보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최종 준공단계에서 성토량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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