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 "김근식 출소 후 인천 살더라도 불안 없도록 하겠다"

인천=공승배기자 2022. 10.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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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이 출소 후 인천에 살게 되면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57)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인천에 거주하면 재범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경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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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김근식이 출소 후 인천에 살게 되면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57)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인천에 거주하면 재범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경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근식의 실주거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과거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인천 서구, 계양구 일대에선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청장은 “(김근식이) 인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담당 경찰서와 함께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천으로 이동할 조짐이 보이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인천에서 70대 노모 A 씨가 몸무게 100kg이 넘는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A 씨는 올 4월 20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들 B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올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고령인 피고인이 몸무게가 102kg인 피해자를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청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가 어딘가는 미진했을 것”이라며 “현재는 현실적으로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강력범죄 의심 실종사건 등 4가지 사안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이중, 삼중으로 예방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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