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스테인리스 공장서 40대 철재에 깔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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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한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철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황금에스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철재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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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당진시 한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철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황금에스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철재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2톤 상당의 철재구조물 용접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인양장치가 풀리며 철재가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황금에스티 소속이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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