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령·유경선·신주영 기자 2022. 10. 6. 17:49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35)에게 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 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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