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서 '론스타' 책임론 공방전

김남이 기자, 이용안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10.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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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 책임론 공방이 오갔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가 왜 중요하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 교수는 "ICSID 소송은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만약에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자였다면 ICSID 재판부는 '관할권 없음'이라는 결론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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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 책임론 공방이 오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학 교수,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금융위 "직무유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고, 판단까지 2년반에서 3년반의 시간이 걸린 금융위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성인 교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 교수는 "만약 2008년 9월 9일 이후 조속한 시간 내에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한 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될 것인가' 또는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아까운 혈세 3000억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9월9일은 론스타가 일본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지분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애초에 은행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당시 금융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가 왜 중요하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 교수는 "ICSID 소송은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만약에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자였다면 ICSID 재판부는 '관할권 없음'이라는 결론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정부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을 위반했고, ICSID 소송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 저는 각하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런 주장을 했으면 전부 패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 두고 공방...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국감 불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가격인하 압력이 있었느냐는 것도 쟁점이 됐다. 김 전 회장은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부에서 "'금융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인수가격 인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ICSID 판단에서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ICSID) 중재재판부에서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뒤집어 말하면 상반된 내용인 ICC, 즉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의 싱가포르 중재판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했다'고 판결문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인하를 요구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있지 '이것을 금융위에서 요구했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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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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