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1만1천930원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천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3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천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3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대통령 된 후 집행유예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 허경영, 대법원서 유죄 판결…"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 포항의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 성료
- 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용납 안돼…복귀시 불이익 없어" (종합)
-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박상우 장관, 종부세 논란 참전…"징벌적 과세 폐지해야"
- 한덕수 총리 "의사 총파업 예고 '깊은 유감'…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 (상보)
-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경주사랑기부금 10년 간 2억원 기부 약정
- 밀양시, 불법 농지 성토 '활개'...농지 보전 강화는 '헛구호'
- 경주페이, 7월부터 중심상권 내 가맹점서 5% 추가 할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