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1만1천930원 결정

윤준호 2022. 10.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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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천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3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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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사진=광산구]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천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3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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