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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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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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와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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